제가 내년2월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배우자 신분란 기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F-1 상태 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려 학생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데..신분란에 F-1 이라고 기재해도 아무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3년전에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더..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후 꼭 5년 후에만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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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2/29/2009 11:33:32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은 신분유지를 하지 않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신분란에 F-1이라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
시민권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취득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지만, 배우자인 시민권자가 3년간 시민권자였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3년간 유지되었다면, 영주권취득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 및 시민권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범죄기록 등)은 충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