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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 자녀에게 상속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131**** 공감0
조회2,244 작성일12/2/2022 7:39:40 AM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시민권자 부모가 미국 영주권 자녀에게 상속시에는 한국의 상속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비용 명목으로 미국에 달러를 가지고 입국한뒤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이때 자녀가 미국 시민권인지도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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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2 내용추가


답글을 다는법을 몰라 내용 추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체류비로 들고 오는 돈을 상속할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알 수 없는것은 알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상속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금액은 1~20억대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 세법상으론 약 1/3 정도가 상속세가 될텐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사실 제가 궁금한 케이스는 3가지 입니다.

증여자 (영주권) -> 상속자 (영주권) : 상속세 징수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증여자 (영주권 없음) -> 상속자 (시민권) 역시 상속세 징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증여자 (영주권) -> 상속자 (시민권): 이 경우 상속세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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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22 2:07:41 PM
미국에 개인사용 용도로 현금을 가지고 오셔서 주셔도 법적으로는 한국정부에 증여세를 당연히 내셔야 하지만
미국에 오셔서 개인의 생활자금을 누구에게 주었(증여했)다고 한국의 국세청에다가 자수하실것인가요?^^
알아서 하십시요....^^
답변일 12/4/2022 11:26:23 PM
미국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적자이므로 한국 상속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큰 돈을 그냥 몸에 지니고 출국이 쉽게 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자녀가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증여할때는 국세청에서 수증자 외국인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증여하시는 분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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