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잘못이고, 경찰 리포트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신후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의 차 수리를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받으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의 1/3 이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