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property lien에 관해서

지역Arizona 아이디5**00**** 공감0
조회714 작성일1/27/2011 10:56:38 AM

전문가님 그리고 저의 경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2001년도에 14만불에 샀읍니다
2005년에는 크레딧빗도 있지만 대수술[폐]을 하다보니
병원비 엄청많이 나오고 보험은 없고 그래서 bankruptcy 를 했읍니다
요즈음 경기가 않좋아서 refinancing을 하는 과정에서 Title company에서
연락이 왔는데 debt는 해결이됐지만 property에 lien이 걸려있답니다
그런데 이일을 해주신 변호사님은 사무실이 없어져서 상의도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Lien 을 어떻게 clear할수 있는지 고마운 말씀 부탁 드립니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3:52:38 PM
가지고 있는 JUDGEMENT는 융자 회사에서 알아 줍니다.
이것이 해결 안되면 융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융자인이 누구에게 갚아야되는지 알려 줄겁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