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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지역Michigan 아이디p**nte**** 공감0
조회1,899 작성일1/25/2011 10:05:33 PM
이베이 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commercial equipment 인데 2010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 소개된 제품 이랍니다. 보증기간이 3년이라 아직 2년이 더 남았는데 2년 남은 보증기간을 제 앞으로 Transfer 할려면 물건을 판 사람의 비즈니스 까지 사야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제앞으로 워런티를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물건 인수시 비즈니스도 매입한다는 서류를 받았지만(사실상 비즈니스는 구입하지 않았고 구입할것도 없지만) 막상 싸인을 할려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만일 회사 명의로 부채가 있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그 책임이 저에게 돌아올것 같아 망설여 집니다.파는 사람은 펄쩍 뜁니다.
비즈니스 없이 물건을 살수도 있지만 그러면 보증을 받을수 없고 또 싸인을 하자니 위의 문제가 걸립니다. 장비 매도인으로부터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면책 된다는 사실 확인서만 받아 공증을 하면 유효 할까요 ?

아니면 벌써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인수했지만 이런경우 물건을 반환할 사유가 될수도 있는지요 ? 물건을 놓치고 싶지않고 이베이 리스팅엔 2주이내에 리턴이 되는걸로 포스팅이 ㅤㄷㅚㅆ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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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1 11:11:55 PM
물건을 사는데 남은 잔여 기간의 품질 보증을 받기위해 장비 판매 회사도 같이 구입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비 제조 회사의 보증이 이전이 안되는 듯 한데, 비지니스를 사는 것은 반대합니다.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도 그렇고, 회사 내용도 모른 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환하느냐의 문제는 질문하신 분의 결정 사항입니다.
답변일 1/25/2011 11:57:32 PM
해당 회사를 꼭 같이 매입해야한다면 분명하게 에스크로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장비에 혹시 모를 린이 걸려있다면 그것도 풀어야할 사항입니다. UCC-1 으로 담보잡고 UCC-2로 담보푸는 것입니다. 만약 UCC 써치해서 무언가 걸려있으면 그에 대한 크리어런스를 분명하게 풀어야합니다. 그런절차도 없이 그냥 회사를 (비지네스) 구입한다는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는 서류를 백번만들어 공증받으면 무얼합니까? 모두 민사건인데 그런 판결받아보아야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실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베이리스팅에 2주이내에 리턴된다고 포스팅되어 있으면 또 무얼합니까.... 이미 끝난일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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