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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담보에대해서 문의함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 공감0
조회1,154 작성일1/25/2011 9:52:14 AM
아시는분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와이프 앞으로미국에 있는땅을 담보로 주겠다고하는데 그땅에는 와이프 이름만들어가있더군요 그런데 제질문은 만약에 이분이 돈을못같았을때에 남편분이름이 안들어가있는데도 제가 린을걸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땅을 현찰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 모르게하고싶은모양입니다
정확한 답좀해주십시요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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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1:11:02 AM
The title owner must sign and agree to the lien.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10:48:35 AM
부부라고 해도 그 땅은 남편하곤 상관없습니다.
LIEN을 걸 수 없습니다.
담보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성입니다.
자기것도 아닌 다른 사람 물건을 어떻게 담보 할 수 있습니까?
문제 있을 소지 충분함니다.
그냥 돈을 주는것이 속은 더 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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