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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3day notice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n**alr**** 공감0
조회1,466 작성일1/24/2011 5:12:55 PM
랜로드가 현재 챕터 11 중입니다 랜로드가 여러차례 바뀌면서 서로 나한테 내라

여기다 내라 저기다 내라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 싶읍니다

뭐 주인이 빚이 많아 여기저기 채권자들이 디폴트를 시켜서 서로 주인이 된거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지만 프로파일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게다가 이 주인은 꼭 금요일 밤에 이런 식으로 벌써 두 차례나 3데이

노티스를 가게 믿구멍에 넣고 가네요 참으로 열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노티스는 법원에서온것도 아니고 뭐 렌로드가 하이어를 한 무슨

부동산 회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렌트비는 내야 하겟죠

허나 그 동안 물세이며 각종 쓰레기 값이며

우리 테넌트들이 다 힘을 합쳐 냈었거든요 언제까지 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뭐 리시버 자격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테넌트 들이 낸 렌트비를 은행에

내질 않아서 은행으로 부터 리시버 자격을 박탈 당했다는데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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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6:22:52 PM
Unless there is a court order or a notice of transfer of ownership by way of sale, you must continue to pay rent to the landlord even though he is in bankruptcy. If someone else wants rent, they will need to show you a court order or proof of sale.

Also, a 3day notice is a legal requirement sent by the landlord prior to filing an eviction lawsuit. You need to comply because you can get evicted if you don't pay ren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1 6:39:01 PM
렌트는 알고있는 주인에게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보냈다는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은 그러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서는 법적인효력이 없습니다.
직접 전달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는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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