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물품거래시 구매자가 직접물건을 확인 후 구매의사를 밝혀 판매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제게 구입한 물건이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중고품인데 모조품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까지 들먹이며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며 귀찮게 굽니다. 저 역시 그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하였고,제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나 저나 그게 모조품인지 정품인지도 모르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게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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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1/23/2011 4:10:34 PM
환불해 줘야 되는게맞습니다. 다시 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구나 물건이 짝퉁인 경우는 더 합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깨끗하게 환불 해 주시는것이 상도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