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보석금 회사와 맺은 계약을 통해서, 보석금회사에서 지불을 한후 나오신듯 사료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하신다면, 해당 보석금을 보석금 회사에서 돌려받을수 있지만, 본인과 보석금 회사에서 맺은 계약의 경우, 보석금회사에서 계약파기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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