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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자가 E2 법인 회사 설립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h**** 공감0
조회5,145 작성일2/18/2009 6:08:25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하는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E2비자를 내줄수 있는지요?
종업원들에게 E2 비자를 내주는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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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7:26:18 AM
E2의 대상이 되는 비지니스 및 투자의 규모는 스폰서/서포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해당 종업원이 E2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려하는 비지니스가 E2에 합당하게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혹, E2 employee를 생각하고 있으신것이라면, 이는 E2 사업체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비지니스와 이민관련한 사항을 어울려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종업원과 질문자 사이에 크게 오해할 만한 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이 관련되는 부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하는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E2비자를 내줄수 있는지요?
종업원들에게 E2 비자를 내주는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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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11:45:49 AM
이미 영주권자가 되셨다면 E-2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H-1B등을 통해 직원을 채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비영주권자와 동업을 통해 지분을 50%이상을 비영주권자에게 줄경우는 가능한 구조로 만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09 7:23:28 PM
안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업주와 종업원의 국적이 같고 또한 업주도 E2소지자 이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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