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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rchant services 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hee**** 공감0
조회875 작성일2/18/2009 3:32:18 PM
merchant services회사를 기존에 쓰던곳을 바꾸려다가 새로운 merchant services의 서류에 sign을 하고 cancel 하였더니(기존의 서비스를 그냥쓰고 있습니다) cancellation fee($395.00)을 제 은행에서
가져 갔습니다.
아직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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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7:33:12 AM
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고, 그러한 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캔슬레이션 피는 합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밝히던 안밝히던 상관은 없겠지만, 보통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때에는 trial 기간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선뜻 내주는 곳들도 많습니다. 즉, 1년 계약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써보고 캔슬하고 싶으면 캔슬하도록 하는것이지요.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락하여 도리상 환불해달라고 요청해 보는것인데, 요즘같은 시점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책임자급까지 얘기해본다면 손해볼일은 없을겁니다.

아쉽게도 법률적으로는 크게 다퉈볼 만한 사항은 없는것 같으며,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정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검토비용을 들이면 또 리걸 피가 발생하므로 과연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런지는 질문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erchant services회사를 기존에 쓰던곳을 바꾸려다가 새로운 merchant services의 서류에 sign을 하고 cancel 하였더니(기존의 서비스를 그냥쓰고 있습니다) cancellation fee($395.00)을 제 은행에서
가져 갔습니다.
아직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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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09 10:22:08 PM
보나마다 계약서에 취소하면 얼마 챠지한다는 게 있을 겁니다.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를 정확히 보던가, 아니면 취소하기 전에
페널티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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