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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 웹회원님하고 nam kim님 바주세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712 작성일2/10/2009 12:54:43 PM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최소3년에서 최고10년 부채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자기의 original debt를 보르면 값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쓰여있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하던데 정확하게 어떤게 적용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결할수있는건가요?

부채를 처리할려면 어느분하고 상담을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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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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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09 2:04:45 PM
채무의 시효소멸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틀림니다.
국세가 가장 오래동안 유효하고요
만약 카드빚이 많으시다면 Debt settlement 라는 program이 있음니다.
카드 빚 전체중 약 70%를 삭감하고 나머지 30%와 수수료를 더해서
1~3년 분활 상환함니다.
더 자세한것 알고 싶으시면 714-213-2561로 전화하시면 아는데까지
설명해드리겠음니다.
답변일 2/11/2009 1:21:27 PM
웹회원님이 말씀하신건 언제가는 꼭 값어야 한다는 얘긴가요?
아님 무효와를 할수있다는 말인가요?

편지를 쓸떄 양식은 내가 누구고 공소기효가 만기됐으니 난 값을 의무가없다
그러니 그만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쓰나요?

아래 nam kim님
부채조정을하면 70%까지 삭감할수았다 하셧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자도 많이 붙었습니다.
여러 콜렉션 회사를 거치면서 붙는 이자도 많이 붙고...
30% 만 값는다처도 원금보다 많을것 같네요.

값을 능력이면 그때 값았겠죠. 크레딧 안망가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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