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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내것을 다시 돌려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a**n120**** 공감0
조회715 작성일2/5/2009 12:41:09 AM
클로징 하기전에 먼저 사업체를 넘겼습니다
한달 정도를 예상했는데 4개월이 다되도록 바이어의 융자가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융자의 대한 이자를 계속 물고있는데 바이어 에게 이자의 대한 부분을 클로징 될때까지 내라 몇번 권면 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서로 아는사이라 구두로만 예기하고 사업체를 넘긴것이 잘못임을 알지만
바이어의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합니다
서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제가 저의 사업체를 다시 찿을수있을까요? (개스스테이션)
다른 사업체를 보고 있지만 클로징이 않된 상태라 융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잔금을 받지못하니 경제적 어려움도 큼니다
더 화나는 것은 바이어의 태도 입니다
비지니스도 잘 되는데 나몰라라 하는것이...........
어떻게든 그들을 제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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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5/2009 12:00:33 PM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에스크로를 열고 사업체거래를 하시는것 같은데 먼저 사업체를 넘기신것도 의아하고요 통상 에스크로를 이용하신경우에는 크로징 전에 모든 전주인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어야 온전히 타이틀이 옮겨집니다. 구두로만 이야기 하시고 사업체를 넘기신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에스크로를 이용하시지 않은것 같고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아무런 서류없이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 인데 융자를 페이하고 계시다면 명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융자회사에서 lien을 풀어주지 않을겁니다). 일단 상법변호사과 상의하셔야 하지만 그때에는 최소한 계약서나 에스크로 서류는 있으셔야 합니다. 조금더 정확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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