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감사한데..... 본인의 전문이 아닌 글에 이렇게 답변을 달아 놓으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답변 하실 때 전문 분야에만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2/4/2009 11:51:50 PM
죄송합니다. 제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답변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E2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즈음 신분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일단 업종을 정하시고 그에맞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Busainess license) 외에도 필요한 라이센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없다면 일단 회사를 설립하시고 나서 (회사를 주식회사로 하실지 아니면 개인사업주로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라이센스를 해결하시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업종에 따라서 회계사와 상의하시거나 다시 질문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홈오피스의 건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얼마만큼의 부분을 공제가능한지등에 관해서 회계사와 가능한 텍스혜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