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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반회사 근무시 점심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min**** 공감0
조회3,809 작성일12/5/2022 7:59:58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color:#6B6B6B"> 59세이며 아직도 일반회사에서 풀 타임 일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회사가 너무 슬로우하여
현재는 월부터 목까지 아침
7:30부터 오후 4:0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사무직에서 근무 했음에도 여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color:#6B6B6B">.?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5년째 일하고
있는데

여태
한번도 점심시간을 페이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
color:#6B6B6B">.? 이 회사에 일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일을 했는데 그 때는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8시간으로 페이를 받았는데 현재는 아침 7
30분부터 4시에 끝나고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미국 노동법에 점심시간 1시간을 페이를 해 주는것이?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면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15년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페이를 받지 못한것이기에
? 그것을 모두 계산하여 지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엄청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 오더도 일부러 노동
시간을 착취하려고 그런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미국 노동법 상에 점심 시간 페이가 오너의 자율에 의하여 지급 여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lor:#6B6B6B">.?


추가로 한가지는 만약 오너가 직원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에 있는 정수기 매달 랜트비를 직원들에게 착출하여 페이를
? 했다면 이것 또한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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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12/5/2022 9:23:5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점심시간은 페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 동안 온전히 자유롭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업무 때문에 그 시간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오너가 직원들에게 무료로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323-638-1730이나 323-538-6565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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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22 5:14:49 PM
현주인이 참으로 불쌍하네요. 15년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힘들어도 함께 하신듯한데 이렇게 목돈을 받으려고 글을 올린걸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서 30분을 사용하면되지….. 코로나로 주인도 직원도 힘든 세상임니다 제발 머리굴려서 15년동안 함께한 주인 뒤통수를 칠 생각을 버리세요.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끝은 벌받아요.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답변일 12/5/2022 9:40:00 PM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캘리 노동법은 점심 페이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돈 못 챙기시겠네요 ㅎㅎ
답변일 12/6/2022 10:57:15 AM
직원이 적절한 장소에 제공된 Potable water 사용이 가능하고,

filtered water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매달 정수기 렌트비를 내라고 하면 ?
답변일 12/6/2022 12:16:37 PM
켈리포냐 주내에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점심시간을 pay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단 근무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기 전에
30분 이상의 점심 시간을 제공하도록(unpaid)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FAQ_MealPeriods.html

Under California law (IWC Orders and Labor Code Section 512), employees must be provided with no less than a thirty-minute meal period when the work period is more than five hours (more than six hours for employees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covered by IWC Order 12-2001)

한편 마시는 물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합니다만
정수기 렌트비를 착출하는데에 종업원이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https://www.dir.ca.gov/title8/1524.html

사람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서로 존중을 통해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면
온 세상이 따듯하고 밝아집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0nTSHuHV5AWy__mi49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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