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점심시간은 페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 동안 온전히 자유롭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업무 때문에 그 시간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오너가 직원들에게 무료로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323-638-1730이나 323-538-6565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color:#6B6B6B"> 59세이며 아직도 일반회사에서 풀 타임 일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회사가 너무 슬로우하여
현재는 월부터 목까지 아침 7:30부터 오후 4:0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사무직에서 근무 했음에도 여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color:#6B6B6B">.?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5년째 일하고
있는데
여태
한번도 점심시간을 페이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color:#6B6B6B">.? 이 회사에 일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일을 했는데 그 때는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8시간으로 페이를 받았는데 현재는 아침 7시
30분부터 4시에 끝나고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미국 노동법에 점심시간 1시간을 페이를 해 주는것이?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면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15년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페이를 받지 못한것이기에? 그것을 모두 계산하여 지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엄청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 오더도 일부러 노동
시간을 착취하려고 그런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노동법 상에 점심 시간 페이가 오너의 자율에 의하여 지급 여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olor:#6B6B6B">.?
또
추가로 한가지는 만약 오너가 직원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에 있는 정수기 매달 랜트비를 직원들에게 착출하여 페이를? 했다면 이것 또한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점심시간은 페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 동안 온전히 자유롭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업무 때문에 그 시간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오너가 직원들에게 무료로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323-638-1730이나 323-538-6565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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