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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식당 운영중 웨이츄레스 분에게 차별법 으로 노동청에서 고소 당했어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l**ie**** 공감0
조회6,046 작성일12/4/2022 2:01:30 PM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글이 다소부잡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고 읽어 주세요


저희 부부는 Sacramento 정부 청사 앞에서 일식당을 운영  입니다


그런데 웨이츄레스 한분이 저희를 노동청에 고소 했고케이스가 인정이 되어 수사 시작한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웨이츄레스 분은 미용 학원에 다니며 저희가게 에서는 파트 타임 하는 사람 이었어요

상냥하고삭삭하고 외모는 말할것도 없고 손님들이 모두 칭찬 하지만 

 한가지 무슨 강박관념이 있는지 조금도 어지러운 것을  참고 쓰던 물건은 항상  자리에 놓아야 해서 같이 일하는사람과 한상 트러블  있었어요


주인인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성격도 삭삭하고  너무 깔끔하니까  웨이츄레스 분이 고마웠는데…..이게 너무 너무 심하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자꾸 나가고하다하다 주방 보조 분과 말다툼을 해서  주방 보조분이  하던중앞치마 던지고 그냥 나갔어요 웨이츄레스 분이 손님 음식 하는데 앞치마가 비위생적 이라며 앞치마 관리좀 하라고 뭐라 했데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고 하려던 참에 (  웨이츄레스  우리가 자기 해고 하려는거 알고 있었어요제가 사람을 구한다니까 다른 동료에게 자기 정리하려 한다고 말하더래요)



그런상황에 2021 3 중순에 화장실 다녀오다 화장실 문에 복숭아 뼈를 다쳤다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저희 식당 화장실 문이 워낙 뻑뻑하고 무거워서 모두가 한번씩은 컨프래인 하는 상황 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아프다며 병원엘 같는데 근육이 얼었다며 수술 해야 한다는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화장실 쓰고 나오다 다쳤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화장실  여는 다른 어떤 노인 손님을 도와주다 다쳤다고 거짓말로 말해요


2021 4 초에  웨이츄레스 남편 분이 군인 인데  메이더 군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의사분이 싸인 해줘서 6개월 동안 일하다 다친것 인정 받아 상해  받고 


 웨이츄레스 분이 저희 가게 상대로 고소를 해서 우리측 변호사  합의로 $19000 합의로 줬습니다


비지니스도 안되는 상황에 저희는 이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정말 10년은 늙은 기분이 었는데… 기막히게도 웨이츄레스 분이 의사가 완치 판결 났다고 싸인해준 페이퍼 가지고 와서 우리 가게에서 다시 일에 돌아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 생신 이어서 자리에 없었고 매니저 에게 말하고 가더랍니다 이때가(2021 9 중순) 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웨이츄레스  귀신 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여길  온다고 하는지 … 우리 가게가 다른가게 보다 페이가  좋은것도 아니고그렇다고 우리 가게가 무슨 특별히 좋은 가게도 아닌데 우리 가게만 고집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서 …저러다 말겠지 하고 무시 하고 지내는데


 웨이츄레스는 상해금 6개월 끝난후 EDD 신청해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어떻게하면 다시 일에 돌아올수 있냐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노동청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웨이츄레스  컴플레인 했고차별이 인정이 되어서 노동청에서 조사 한다고요



우리 부부는 기절하는줄 알았어요


오늘 교회예배후 비즈니스 경험 많은 장노님에게 살짝 여쭈었는데비지니스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이런 경험은 전혀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벌금이나 아니면  웨이츄레스  못한동안 돈을 주라든지 하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저희도 변호사님 만나야하는거 압니다 다만 변호사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흐름은 알아야 될거 같아서요


저희 부부  생각은


a) 가게를 팔아 치우면  케이스가 끝날까요비지니스  정말 슬로우 이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  매매는 가능할거 같아서요


b)  웨이츄레스 만나서 솔직히 뭐를 원하냐고혹시  못하는 동안 페이 다는 못주더라도  50% 라도 줄테니 소송취소  달라고 해보는건 어떠할지?



부끄럽지만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워 글을 씁니다

경험 있으시거나아니면 비슷한 일로 노동청에서 고소 당해 보신분 도움좀 주세요


어수선한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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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22 2:09:18 PM
a) 가게를 팔아 치우면 이 케이스가 끝날까요? 비지니스 는 정말 슬로우 이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 서 매매는 가능할거 같아서요

아니요.

b) 이 웨이츄레스 만나서 솔직히 뭐를 원하냐고? 혹시 일 못하는 동안 페이 다는 못주더라도 한 50% 라도 줄테니 소송취소 해 달라고 해보는건 어떠할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 상대 변호사 그렇게 못 하도록 할것 입니다.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선임 하신 변호사가 있으시면 자문을 받으시고,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명확한 재산 부동산 등이 있으면 상대방은 끝까지 소송을 할것 입니다.
나중에 파산을 하시면… 피해 갈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노동 변호사 분과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답변일 12/4/2022 2:24:38 PM
골치 아프다고 신경쓰기 힘들다고 가게를 팔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 입니다
또한 괴롭다고 돈 주고 해결하는 것은 더 안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 들이 또 다른데 가서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되니까요

스몰비지네스 하시는 분들 꼭 이런 인간말종들 걸리면 정말 인생 허비하고 에너지와 돈 낭비 하게 되죠

위에 적은 글을 카피해서 word 에 paste 하고 다시 꼼꼼히 정리 하신 다음에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공격하면 반드시 방패가 있어야 피해를 줄일수가 있지 귀찬다고 피하면 정말 죽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호사 비용이 깽값 지불하는거 보다 적게 들것입니다
꼭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곳에서 취직을 못하고 그런 험한 경험을 하고 나서 또 오겠다고 하는거 보니 다른 식당에서 이미 이 쓰레기의 존재를 알고 취직을 안시켜주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2/4/2022 3:24:53 PM
두분 소중한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한가지 못 쓴게 있는데요

그 켈리포니아 스테이트 노동청에서 온 편지에 이 편지 받자마자 그 웨이츄레스 를 일에 복귀시키고, 다치기전 스케쥴 그대로 주라고 써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무서워서 그자리에 서 전화해서 일시작 하라고 했더니 내일 월요일 부터 일 시작 한답니다
내일부터 그 웨이츄레스 랑 함께 일할 생각하니 지옥 같아요

저희가 잘 한 걸까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일하라는 전화 하지말걸 싶기도 하고요

지난번 $19000 불 물어줄때 변호사님 께서, 일터에서 다친건 확실하고 또 켈리포니아가 다른주에 비해 특히 노동자 편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스몰비지니스 하는분들 조심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셔서

이 노동청에서 온 편지가 더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창피한일 그렇게 소문내서 뭐가 좋냐고 조용히 변호사님 만나보자고 하는거
내 고집으로 글을 쓰니 속은 후련 하네요

우리 부부는 피부색에 아무 편견 없었어요
우리도 백인이 아니잖아요, 피부색에 편견 있었으면 처음 부터 그 웨이츄레스 분과 함께 일할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피부색 분 보면 어지러워요

참~ 슬프네요
답변일 12/4/2022 5:44:41 PM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동청에서 차별이 인정된다며 고소를 했다면
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취업을 시켜줄 수 없는 형편을 입증할 수 없었나요?
일전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셨나요?

비즈니스의 위치가 좋고 장사도 잘되는데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가게를 매매하시는 것은 반대합니다.

장사가 잘되어서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채용한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 아닌가요?

이왕 그 여자는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가게내에 사람이 다칠 만한 요소가 혹시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게내에 CCTV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 보시고요.

노동법 변호사와 아래 링크에 열거된 사항을 상의해 보세요.
https://www.pkfmueller.com/newsletters/layoffs-take-steps-to-help-avoid-employment-lawsuits
특히 그 페이지에 나와있는
Do와 Don’t를 잘 읽어보세요.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0nTSHuHV5AWy__mi49LmD
답변일 12/4/2022 7:08:36 PM
지난번에 합의 하신 건 상해보험 클레임인 듯 하네요. 노동청 보복 클레임에 대한 제 칼럼 https://www.ksvalley.com/mobile/article.html?no=5973
을 참조하세요.

김해원 변호사 올림
답변일 12/4/2022 7:14:45 PM
아니면 작년에 상해보험 클레임 끝나고 와서 일한다고 했을 때 복귀 시키셨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셔도 차별 클레임을 당하신 것 같네요. 노동청이 아니라 DFEH 아닌가요?
아래 제 칼럼들 참조하세요. 교화 장로님이야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 분야 전문이 아니면 변호사들도 모르는데요.
https://www.ksvalley.com/mobile/article.html?no=4849
https://www.ksvalley.com/mobile/article.html?no=4925
답변일 12/4/2022 7:36:31 PM
답변 주신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데 답주신분들 이렇게 위로가 될수 없어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올려주신 칼럼 찬찬히 읽어봤어요… 하신말씀 이 다 맞는거 같아요, 그 웨이츄레스 가 우리집 다른 종업원 과 친구인데 노동청에서 “ 이사건 수사는 보통 6개웡이상 걸릴거 같고 또 일 시직하면서 우리가 불편하게 하거나 ,시간이 줄거나,아니면 원하지 않는 시간대 스케쥴 을주면 추가로 리포트 하라고 했다고 …… 그 웨이츄레스 가 일에 복귀하고 싶다고 여러번 연락했을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희의 블찰이었던거 같아요

편지는 Civil Rights Department” 에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저희가 소송에서 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라리 지금껏 일못한거 페이주고 끝내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인생공부했다 생각하고 잊으려고 하는데

더큰 무슨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답변일 12/4/2022 8:20:50 PM
일단 제 칼럼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Civil Rights Department로부터 받으신 편지 보내주시고 이 이메일에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편지를 보고 답을 드리죠. 환자를 봐야 진단을 하죠.
답변일 12/4/2022 8:23:08 PM
추신: 그리고 이건 소송인 아닌데 자꾸 고소니 소송이라고 확대 해석 하시네요. 일단 주변 비전문가들 말씀은 듣지 마세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시는 겁니다.
답변일 12/6/2022 10:58:49 AM
$19k 나 쓰실 정도면 변호사 고용하셔서 대응 하시지 교회 장로님 같은 비전문가 말만 듣고 대응하시는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사셔서 정식으로 대응하세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겁니다. 보아하니 평생 뜯어먹기로 작정한거 같은데, 그런 마음 고생하느니 저라면 돈 써서 해결해버리겠습니다.
답변일 12/7/2022 8:51:00 AM
참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군요.
그래도 그 직원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한것이 아닌갓 같아 구래도 다행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노동청에서 하라는대로 하시고 노동법 변호사님과 상담하신후에 적법한 방법으로 스스로 이직을 하게 하던가 해고하시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모든 걸 조심하시고 펀치인 아웃, 브레익타임 레코드를 확실히 챙기시고요.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억울함과 불안함이 공감됩니다. 비즈니스하기 참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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