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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첫 주택 구입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914**** 공감0
조회1,098 작성일6/3/2010 8:47:49 AM
갖 이민온 사람입니다
집을 구입하려면 어떤 일정한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신규이민자는 어떤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나요

아주 작은 콘도이라도 샀으면 하는데(만일 한 30만불 가량)
다운이라고 하나요..
처음 낼 수 있는 돈이 그리 충분하지 않다면
얼마정도 다운을 해야 그만한 규모의 집을 살 수 있는지요

혹시 자격을 갖춘 자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다운을 하고 아들은 페리먼트을 갚는 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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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0:06:38 AM
일단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실수 있습니다.
첫째는 , 시간을 두시고 최소 2년간 크래딧을 쌓으시고 또한 인컴텍스도 파일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것 입니다. 이럴경우 융자승인만 되신다면 적은 다운으로도 주택구입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예. FHA: 3.5%, 일반론 에서도 5%다운가능한 프로그램이 현재 존재합니다. 단 이 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인컴의 증명을 텍스리턴으로 하셔야 하며 부채의 비율을 고려 융자승인 액수가 결정됩니다).
두번째는 , 일단 초기 이민자이시고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 외국인 융자가 가능하시다면 지금도 주택구입은 가능할수 있지만 대신 이경우에는 최소 30%의 다운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일단 자녀가 성인이라면 공동소유주로써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드님이든 선생님이든 페이먼트를 하시면 되며 두분중 더 융자상 유리한 경우로 융자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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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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