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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부동산의 재산처분후 미국으로 송금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yoon60**** 공감0
조회2,623 작성일12/31/2012 2:44:27 PM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tax보고을 17년간 해오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을(유산이 아닌 본인명의)
그동안 신고치 않고 있다가 신년 2013년에 처분하여 미국으로 가져와서 투자코자 하온데( 금액이 대략 : $200만불 ),tax법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문제가 된다면 한도금액이 문제인가요 ?
해결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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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013 10:09:41 AM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 의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소유에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만일 월세를 주거 세를 받았으면 이에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세금보고가 있었을 것이므로 미국에서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누락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면 좋은일 입니다. 불법자금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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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3 9:02:53 PM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더요.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낸 소득세 증명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tax filing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미국에 집을 사고싶은데 통상 income verification을 요구해서 작년 한번 포기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미국에서 income verification이 가능한지 만약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집을 살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down payment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답변일 1/3/2013 9:25:20 PM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더요.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낸 소득세 증명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tax filing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미국에 집을 사고싶은데 통상 income verification을 요구해서 작년 한번 포기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미국에서 income verification이 가능한지 만약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집을 살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down payment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답변일 1/15/2013 10:15:04 AM
한국의 임대 소득(소득세 증명)이 있으면 미국의 세무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반드시 한국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된 한국의 임대 소득은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 데에 income verification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임대 소득은 감가상각비 등의 고가 비용으로 인하여 순소득은 임대료에 비해서 적게(종종 순손실로) 보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LBCO 얼바인 본부장
(310) 975-4490
garysylee@lbcousa.com
www.lbco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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