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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4 form 업데이트

지역New Jersey 아이디h**onep**** 공감0
조회5,090 작성일12/28/2012 11:08:09 AM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암투병 끝에 2012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W-4 form을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데,

"Personal Allowance Worksheet"에서
E. you will file as head of household -> 제가 해당 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1로 해야 하나요?

G. child tax credit -> 제가 해당 사항이 있나요?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에서
3. Single / Married / Married, but withhold at higher single rate
이 세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때 그 다음해 부터 2년동안은 qualified widower가 되고, 그 이후에는 head of household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ingle로 해야 하는지 married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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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8/2012 11:27:02 AM
가장 중요한 것은 5번란의 숫자입니다.

2012년 세금보고 후 경험적으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이것 저것 따지는 산술적인 계산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라서 현실에 맞지 않고 틀립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급여 받을 때 세금공제가 많아지고 숫자가 높을 수록 실수령급여가 많아 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다만 세금보고 후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지 않도록 숫자를 조정하세요. 환급받는 상황에서는 숫자를 높여서 급여 실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결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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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2013 11:29:11 AM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개인세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사망하신 해(2012): Married filing jointly
이후 2년(2013 & 2014):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2014년부터: Head of household (자녀가 있을 실 경우)

1. 따라서 2012년도의 W-4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2013 & 2014년도에 대한 W-4의 경우에는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것이므로 'Single / Married / Married, but withhold at higher single rate' 중에서 'Married'을 택하시면 되고, 'E. you will file as head of household'에는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3. 2014년도부터는 'Single'을 택하시고 'E. you will file as head of household'에도 해당하시게 됩니다.

4. Child tax credit은 자녀의 나이와 소득 및 공제액수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에는 아무런 표기를 하시지 않고 개인세무보고 시에 정산을 받으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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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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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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