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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ADDING PARENTS AS DEPENDENTS

지역California 아이디g**meta**** 공감0
조회1,395 작성일12/26/2012 9:56:49 PM
한국에서 받으시는 연금외에는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DEPENDENTS로 ADD하려합니다. 두분다 영주권자이시며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십니다. 현재 부모님은 돌아가신 이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이모님의 아들과 함께 사시고계십니다.

질문은,

부모님의 생활비의 50%를 드리고있지않은 상황입니다. 가끔 생활비를 드리기는 하나 이것이 부모님의 총생활비의 50%가 되지는 않는것같습니다.

AUDIT에 걸릴 확률이 아주 적다고 들었으나 만일에 걸렸을경우 IRS가
부모님에게 SUPPORT를 50%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DEPENDENTS로 하였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님은 영주권자시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미국에 왔다갔다 하셨으므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계속 안하시고 계시다가 올해초에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으셔서 올해부터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의 DEPENDENTS로 들어오셨다가 세금보고를 안해오신 사실이 큰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2006년 은퇴하신이후로는 연금만 받으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의 2012년도 총 AGI는 53,000 정도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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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9/2012 11:25:57 AM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생활비의 50%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안입니다.

만약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 되면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법을 따르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지 않을까요

은퇴연금만 받으시면,과세소득이 계산법이 다릅니다.
과세소득의 계산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최고 85%까지 산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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