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보기에 님이 구입하신 것으로 보면 1년도 안되었지만, 차가 2011년도 차이면 기본 워렌티가 끝이난 상황입니다. 레몬법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새 차인 경우도 사고가 난 이후에는 레몬법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
3. 혹시 모르니까 레몬법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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