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클레임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허락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jkim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고 금액이 750불이 넘거나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에는 DMV에 사고 리포트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 리포트 폼에 있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기록하셔서 DMV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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