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4월에 운전중 통화를 하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아 $160+$10(수수료)=$170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수개월이 지난 오늘 DMV에가서 운전기록을 떼보니 기록이 올라가 있더군요. 그당시 벌금납부통지서를 오늘 찾아 읽어보니 코트에 전화해서 트레픽스쿨에대해 연락을 하라는 문구가 있었더군요.이걸모르고 코트에 연락을 안하고 트레픽스쿨을 안가고 벌금만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위반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다음달 시민권인터뷰도 있어 가능한 기록을 없애고 싶습니다.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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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6/2012 4:41:38 PM
1. 지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시민권 취득과 이런 교통위반 기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