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f-1 학생 비자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non resident alien)
제가 현재 살고있는 도시에 있는 비영리 agency ('Houston Housing Authority') 에서 주관하는 essential housing program이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일부 아파트들이 partnership을 맺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약간 더 저렴한 렌트비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정한 low income housing apartment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몇 아파트 property에서 저 파트너쉽을 맺으면, 일부 units들만 렌트비를 약간 낮춰서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주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에이젼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
nonresident alien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추후 이 기록이 green card application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I-485)?
이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문제 혹은 불이익을 받을 지 혹시 들어보신 사례나 케이스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설령 정부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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