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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Consular Processing 관련 SEVIS 오류

지역New York 아이디c**stalys**** 공감0
조회4,689 작성일4/8/2024 11:22:29 AM
F1 OPT에서 H1B 비자를 진행할 때 Change of Status가 아닌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6월과 12월에 한국을 다녀올 예정인데, 6월 일정때문에 회사에서는 Consular Processing을 추천합니다. 6월에는 F1으로 입국하고, 쭉 OPT로 일하다가 12월에 H1B 비자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DSO 측에서 SEVP가 H1B Petition을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했음에도 SEVIS status를 10/1부로 terminate 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DSO에 10/1 이후 연락을 하면 1-2주 안에 SEVP에 요청해 SEVIS Status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런 에러가 꽤 빈번한 모양이더라구요. - There have been various reports that some J-1 exchange visitors and F-1 students are seeing their SEVIS Records erroneously terminated due to a Change of Status adjudication by USCIS, when, in fact, there was a “Consular Notification” decision instead. Those affected F-1 or J-1 status holders should request that their schools’ DSOs/AROs or program officers reach out to the SEVIS Help Desk at USICE/SEVP to have this mistake corrected.

이런 경우, 제 잘못이 아니니 연말에 H1B Consular Processing을 하러 들어갔을 때나 향후 영주권 심사 시 이 1-2주 간의 Out of Status는 저에게 문제될 것이 없나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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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9/2024 9:47:10 AM

1~2주의 out of status 기록 자체도 취업영주권의 장애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reinstated 된다면 out of status 기록이 바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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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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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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