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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90일 이상 한국 체류후 재입국 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ha9**** 공감0
조회4,613 작성일2/14/2025 3:14:4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병역법위반 해결을 위하여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공판 후 선고일이 90일을 한참 지나서 잡혔고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법적 문제없이 한국에서의 체류연장은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입국심사관이 한국에 90일 이상 비자 없이 어떻게 체류하였는가 질문을 할 경우 재판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헤야될까요?

병역법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였다고 할 경우, 시민권 취득 시에 아무런 범죄가 없다는 항목에 관하여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득이나 시민권 취소를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90일 이상 한국에 여행비자로 체류하다 왔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할까요?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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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4/2025 9:05:19 AM

한국에서의 체류 조건은 미국 입국심사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한국 입국 목적을 묻더라도 병역법 위반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시민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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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님 답변 답변일 6/4/2025 7:53:12 AM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도 외국인이기에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이 없는 한 B-1(비자면제) 자격을 갖기에 90일 이상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 사안과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데 보통 기타자격("G-1")입니다. 이 자격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체류활동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90일 이상 한국에 여행비자로 체류하다 왔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는 Immigration Issu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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