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체류 조건은 미국 입국심사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한국 입국 목적을 묻더라도 병역법 위반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시민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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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체류 조건은 미국 입국심사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한국 입국 목적을 묻더라도 병역법 위반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시민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도 외국인이기에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이 없는 한 B-1(비자면제) 자격을 갖기에 90일 이상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 사안과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데 보통 기타자격("G-1")입니다. 이 자격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체류활동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90일 이상 한국에 여행비자로 체류하다 왔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는 Immigration Issu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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