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새롭게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하셔야 겠지만, '사기 횡령' 으로 범죄기록이 있으시며 1년이상의 징역으로 중범죄로 분류가 되셨다면, 이민비자 신청 또한 쉽지 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고민을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지인의 배우자분이 4년전 한국에서 사기, 횡령의 이유로 4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다음주에 출소한다고 하는데요..수감생활을 하느라 이미 영주권 리뉴기간이 지나갔고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미국에 입국시 2차 심사대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을거 같거든요.. 여기 미국에는 배우자(시민권), 아이들 2명(시민권)이 살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새롭게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하셔야 겠지만, '사기 횡령' 으로 범죄기록이 있으시며 1년이상의 징역으로 중범죄로 분류가 되셨다면, 이민비자 신청 또한 쉽지 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도 다른 미국 비자도 불가능합니다.
범죄(CIMT)로 인하여 웨이버(waiver)를 추가로 받으셔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가족초청부터 새로 시작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범죄로 입국이 제한되고, 웨이버마저 허용이 안되는 범죄는 살인, 고문 등 극히 일부 범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