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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제발 도와주세요...(OPT에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a673**** 공감0
조회3,286 작성일5/15/2021 8:56:22 P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4월20일 넘어서 유타에 있는 대학교졸업을 하였습니다.
3월말 4월초에 OPT 신청을 하여서 4월 22일날 approval notice를 보낸다고하여 캘리포니아에서 5월초에 notice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졸업몇일전 캘리로 이사예정이여서 주소를 usps에서 forwarding을 해놓았는데..approval notice는 어찌어찌해서 캘리에서 받았는데
어제 EAD카드가 너무안와서 online status를 체크해보니 이미 유타 살던곳으로 딜리버리가 되었다는겁니다..
22일날 이메일로 알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24일날 유타에 있는 친구에게 메일박스를 열어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메일이없었습니다..
저희집 zipcode는 84604인데 딜리버리된 zipcode는 84602였는데..to an agent final delivered라고 써있는데..
저희는 받은적도 친구가갔을때도 없었는데..
이럴경우는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uscis에 연락을 하면 다시 보내줄수있을까요?ㅠㅠㅠㅠ
그리고 알기론 졸업후 60일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 미국에 머물수있다고알고있는데..
저희남편이 직장을 잡긴했는데 카드때문에 일은 못하고있습니다...
저희같은 케이스는 다시 replacement를 하면 다시 EAD카드를 받을동안 미국에 머물수있을까요?
정말 걱정되고 초조해서 여기에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저희같은 케이스 있으신분들 제발 저희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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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6/2021 8:56:24 AM

먼저 agent (가 있으셨다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못 찾으시고, 이민국에서 이후 카드에 대해 (반송) 연락이 전혀 없었다면, '분실'을 사유로 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못 받았을 뿐 노동허가는 있으신 상황이므로, 고용주의 양해를 받고 승인 통보로 일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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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6/2021 3:15:00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Case Status 로 조회하셔서 승인을 받으셨는데, 배송을 못받으신것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고용주에게 양해를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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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21 4:11:48 PM
재발급 신청하는동안 미국에 머물러도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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