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시고 그것이 처리된다면 엄연히 외국인이 되고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더이상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태가 38세까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며,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한국 입국전 병무청에 전화하시어 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까지 국적법이 개정된다고 가정하면, 조만간 국적이탈의 길이 열리시게 되고 한국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시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