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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유학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o061**** 공감0
조회3,381 작성일4/29/2021 7:33:36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캘리포니아주에있는 대학 유학생입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인컴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라는 메일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새금보고를 한적이 없구요 .Form 8843 인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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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9:44:31 AM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학생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orm8843은 접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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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21 9:07:49 PM
네 Form 8843는 세금 보고가 아니고 information statement 이고
매해 income 이 있건 없건 file 해야 하고
income 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는 1040NR 로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면 income 이 있을 경우 1040로 보고하고 8843는 file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일 4/30/2021 4:35:54 PM
최경규 씨

저번 서류 미비자 California Real ID 질문에도
DACA와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documented 된 사람들을 서류 미비자로 소개하면서 마치 California가
서류 미비자에게서 Real ID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옳은 선택이라 해서 변호사란 사람이 Federal law와 State law를 구분 못 하나 했으나
어떤 분의 마지막 댓글을 보고 몇 마디 하려다 참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소리를 하시니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California는 단지 REAL ID Act ? Title II
H.R.1268 Title II SEC. 202. (c)(2)(B) 적용해서 DACA와 TPS 사람들에게 Read ID를 주는 것 뿐입니다. California가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또 한 이미 어떤 분이 말씀 하셨지만 DACA와 TPS는 서류 미비자가 아닙니다.
답변일 4/30/2021 4:36:06 PM
이 글에 대한 댓글도
Form 8843은 접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입니까?
물론 접수를 안 한다고 해서 당장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도 불이익을 당할 학생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으니 범법 행위를 꼭 안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조언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소득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구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소득 기준 금액이 뭡니까? 1040 NR 은 Standard deduction 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식의 조언은 본인 개인 면담 할 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4/30/2021 5:39:15 PM
최경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DACA 질문에 e3 님의 답글을 달아 주셨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연방법에서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명시하지 않고 DA(deferred Action)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ACA를 이 DA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주에서, 혹은 같은 주내에서, 심지어는 한 DMV안에서도 직원에 따라 DACA를 DA를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는 DACA를 DA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와 비교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DACA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긴 하지만, 이민법상 이민자 신분은 엄연히 '서류미비자'입니다.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Form 8843은 접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Form8843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Form8843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일 4/30/2021 7:28:45 PM
최경규씨 무슨 소리 하시는겁니까?
연방법에 DACA를 명시하지 않고 DA라고 규정하고 DACA를 DA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는 DACA를 DA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서 Real ID를 주기도 했다고요?

“The REAL ID Act itself lists deferred action as a lawful status that makes a person eligible for a REAL ID-compliant identity document. (REAL ID Act of 2005, Pub. L. 109-13, 119 Stat. 231; 49 U.S.C. s. 30301, Sec. 202, note (c)(2)(B) (defining "lawful status")). And every state either expressly offers licenses to DACA recipients, or effectively does so by making licenses available to those with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social security numbers, for which DACA recipients are eligible.”

https://www.albanylaw.edu/centers/government-law-center/Immigration/explainers/Pages/Drivers-Licenses-and-Undocumented-Immigrants.aspx
답변일 4/30/2021 7:29:36 PM
“Although DACA recipients are currently eligible for REAL ID-compliant driver's licenses in all states, there is increasing uncertainty that the DACA program will survive. If that class of people falls out of eligibility for compliant licenses, it will be up to the states to decide whether it will issue non-compliant licenses to them.”
https://www.albanylaw.edu/centers/government-law-center/Immigration/explainers/Pages/Drivers-Licenses-and-Undocumented-Immigrants.aspx

“Eligibility for a driver’s license and the types of driver’s licenses available to various immigrants depends on the state. Many, but not all, states allow DACA recipients to get a REAL ID?compliant license. But states may not issue a REAL ID license to people whose DACA has expired, unless they have another lawful immigration status."

https://www.nilc.org/issues/daca/real-id-and-daca/
답변일 4/30/2021 7:33:17 PM
"States also determine which documents they require driver’s license applicants to present in order to get a license. DHS reviews states’ procedures to certify that they comply with the REAL ID Act. Although states are not required to issue REAL ID licenses, 47 of the 50 states have been certified as REAL ID?compliant, and all 50 states are on track to issue REAL ID licenses in coming months”

https://www.nilc.org/issues/daca/real-id-and-daca/

Form 8843를 접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고 최경규씨가 보장 할 수 있습니까? 강요하는것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 입니다. 또한 필요한걸 필요하다고 말하는것과 강요하는것 또한 다릅니다.

원글쓰신분
본의 아니게 게시글을 hijack 하게 됐습니다. 실례합니다.
답변일 4/30/2021 9:21:21 PM
a**e3님, 님이 인용하신 글에서도 "deferred action"만 나오지 DACA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님이인용하신 글에서도 Many, but not all, states allow DACA recipients to get a REAL ID?compliant license. 즉, "다수" 주에서 DACA에게 리얼아이디 면허를 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다카에 면허를 주는 주는 50개주 전체가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면허를 주는 것과 REAL ID는 다른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련없는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기분나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체자'가 리얼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DACA를 언급한 것은, 그런 말이 나온 이유를 찾아 드리고자 한 것이지 님 말씀처럼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4/30/2021 10:03:48 PM
Straw Man Fallacy 를 제대로 사용하시는분 같네요.

DACA 가 deferred action 입니다. DHS의 definition page 까지 찾아 드려야 하겠습니까?
네 물론 단순히 면허를 주는 것과 REAL ID는 다른 문제 입니다. 주는것과 안 주는것 eligible 과 ineligible 은 다른 겁니다.
"DACA recipients are currently eligible for REAL ID-compliant driver's licenses in all states"
관련이 없는 문구를 인용했다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excerption 을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까지 해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더 추려 드려야 했습니까? 여기서 IRAC으로 brief 해 드렸어야 이해가 되시렵니까?
이상한 의도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내 의견과 다르다고 기분 나쁜게 아니고 최경규씨 조언의 타당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나도 더 이상 논리가 아니고 최경규씨 처럼 logical flaw 를 사용하고 싶어져서
지금 머리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Ad hominem 이라
이만 참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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