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떨어져 사는(사신)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질문들의 답변들 감사히 잘 참고하며 도움받고있습니다.
현재 서류미비자인 저와 시민권자인 제 약혼녀와 결혼준비에있습니다.
저와 약혼녀 둘다 California 거주자로 되어있고(Driver License 상) 다만 약혼녀는 현재 직장때문에 타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LA 에서 일을하고있지만 약혼녀가 있는 타주에 (코로나로인하여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 지난 몇년간 주기적으로 다녔습니다. 약혼녀 또한 그 타주에서 만나게된 상황입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것은 없지만 영주권 혹은 working permit 을 받은후 약혼녀가 살고있는 타주에 직장을 구하여 옮길 계획에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약혼녀의 이름으로 그 타주에 집을 샀으며 집 사는 과정에 제가 약혼녀에게 gift money 를 보낸 기록도있습니다.
이럴경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않좋은 점이있을까요?
바쁘신와중에 글 읽어주심에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떨어져 사는(사신)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의 진정서 여부를 확인할때, 두분이 떨어져 사시는 것에 대하여서 충분한 질문을 받을듯 사료되며,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가족들과의 모임은 있는지, 생활비는 공동계좌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