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경력은 시민권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용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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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경력은 시민권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용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