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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ig**** 공감0
조회3,002 작성일8/31/2024 2:49:58 AM

안녕하세요?

60년 5월생이고 집사람은 63년 1월생입니다

소셜연금 관련하여 크레딧은 확보되었고 현재도 적은 금액이지만 연금수령없이 집사람과 Join 으로  Tax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는데 집사람의 경우 본인의 5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만 조회가 되더군요.

여기서 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1. 집사람은 내년 1월 62세에 신청을 하고,

    저는 100% 받을 수 있는 67세에 신청하는 등 각각 다른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집사람은 내년도 제 예상금액의 50%를 수령하다가,

    제가 연금을 67세에 신청을 하면 집사람의 연금에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내년도 와 67세때의 연금 기준 액수가 다른만큼 집사람의 연금도 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 인상분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 가능할 경우 우선 집사람은 내년에 신청하여 계속 연금 수령을 하고,

    제가 67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집사람의 연금 수령액이 제 금액의 50% 로 다시 바뀌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년 물가인상율등 인상분만 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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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1/2024 6:47:35 AM
1. 집사람은 내년 1월 62세에 신청을 하고,
저는 100% 받을 수 있는 67세에 신청하는 등 각각 다른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근로 배우자)”가 신청하기전에는 불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집사람은 내년도 제 예상금액의 50%를 수령하다가,
제가 연금을 67세에 신청을 하면 집사람의 연금에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내년도 와 67세때의 연금 기준 액수가 다른만큼 집사람의 연금도 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 인상분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 사람이 “저(근로 배우자)”가 정년 나이에 받게될 연금의 50%를 받으려면
집 사람도 정년의 나이가 되어야 하며 그 당시 정해진 집 사람의 연금은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인상되게 됩니다.
답변일 9/2/2024 7:20:58 AM
부인께서는 본인의 소셜은퇴연금은 없고 배우자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부부의 경우, 주연금자인 남편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부인께서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자는 주연금자가 연금을 받지 않아도 가능)

보통 배우자연금은 주연금자 연금액의 50%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는, 주연금자가 받는 금액의 50%가 아니라, 주연금자의 기준연금액 (PIA)의 최대 50%까지이고,
부인의 연금 시작 나이에 따라서 50%보다 적게 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른 COLA (Cost-Of-Living Adjustment)를 적용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다음 비디오와 그 아래에 있는 Description의 추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답변일 9/3/2024 3:47:41 AM
다시한번 자세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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