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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노인 아파트 기다리는동안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6,130 작성일1/24/2023 4:52:25 AM


65세 미국 시민권자 여성 입니다

아직 노인 아파트 신청은 안했습니다


소득은 부부 1400 달러 연금 받습니다



제가 노인 아파트 신청하고

대기 순서 기다리는 동안에

아들 명의 집에 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아들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노인 아파트 신청 못 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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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10:20:47 AM

HUD 지원 주택 프로그램 HUD assisted-housing programs 신청 자격에

자산 제한 asset limitation은 없으나,


가족 자산 asset 에서 순 소득 net income 이 발생되는 경우면

그 인컴이 신청인의 연간 소득 annual income 에 가산될 수 있으며 . . .

자산의 Equity 유무, 고저에 따라 annual income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 .

24 CFR 5.609, and 5.653 (Annual income and income eligibility)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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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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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3 12:03:47 PM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가구 총 수입(세금 보고시)이
AMI즉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수입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신청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시애틀 지역의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요
https://www.seattlehousing.org/housing/sha-housing/eligibility/income-level-seattle-senior-housing-program

밸뷰 지역이라면 수입제한이 약간 더 높습니다.
https://bellevuewa.gov/city-government/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housing/affordable-housing-resources

영일샘
https://www.youtube.com/watch?v=acr3cfZyhTc&list=PLSrtsLqVEbIYdyysCdPveCiJok0ZXEgSE&index=9&t=2s
답변일 1/26/2023 6:59:43 PM
공동명의인 채로 노인아파트를 신청하면 공공명의이지만
엄연히 집이 있다는 것인데 자산 개념을 떠나서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집에서 안살고 노인아파트에서 산다 ?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보통 자기 명의의 집이 없어야 노인아파트나 affordable apt 나
입주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차는 관계가 없지만, 아들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노인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공동명의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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