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럼 카버리지가 하루에 30불씩 30일 최고 900불까지 렌트카 가능할 경우에, 님이 30불짜리 차를 30일을 렌트했을 경우에 금액이 900불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과된 세금 부분은 님이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험 담당자가 만약 보험에는 30불 짜리 차가 가능한데, 님이 25불짜리 차를 30일을 렌트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차액이 있으니까 님에게 택스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가 최고 600불 정도 되니까 세금이 불과 60불 미만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님에게 돈 몇 십불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렌트카 회사가 부담하든지, 아니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트 머니는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