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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사고후 자동차 랜탈과 비용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200**** 공감0
조회2,092 작성일10/2/2017 4:23:07 PM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차사고가나서 차를 total loss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 하였으며 당일 차를 렌탈해서 이용했습니다.
얼마전 반납을 하려고 처음 차를 픽업한 바디샵이 아닌 렌탈회사에
반납하였는데 tax는 내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번 피해자로 사고 경험이 있어서 렌탈카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개 맞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된 것이데 이러 사고경우
front money 라는것이 low office 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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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6:40:16 PM
렌트카의 텍스문제는 보험 회사 담당자나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럼 카버리지가 하루에 30불씩 30일 최고 900불까지 렌트카 가능할 경우에, 님이 30불짜리 차를 30일을 렌트했을 경우에 금액이 900불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과된 세금 부분은 님이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험 담당자가 만약 보험에는 30불 짜리 차가 가능한데, 님이 25불짜리 차를 30일을 렌트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차액이 있으니까 님에게 택스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가 최고 600불 정도 되니까 세금이 불과 60불 미만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님에게 돈 몇 십불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렌트카 회사가 부담하든지, 아니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트 머니는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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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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