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란 무엇이며 법률적 효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를 들어 유산상속에 대해 리빙트러스트를 해 놓으면 차후에 소송이 생겨도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에 의거해 법률적 보호를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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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10/16/2012 7:01:12 PM
저는 세금세무전문가 입니다. 너무나 아무런 답변이 없이 전문간 난을 클릭하시니 제부분이 아니라고 컴이 거절하네요. 그래서 네티즈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 제산이고 죽은 죽시 상속세법의 복잡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에 의거 상속이 실행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해 놓으면 여러가지로 좋습니다.(상속으로 인한 분재 방지. 신속한 상속처리, 망자의 살아 생전 소원대로 재산처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