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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독거노인 치매에 걸리셨는데.. 후견인으로 누구를 세워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pa**** 공감0
조회3,302 작성일9/12/2012 11:00:25 PM
안녕하세요 어데다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현제 80세가 넘으신 노인이며 여자분이십니다.. 참 시민권자 이시구요.
결혼은 하셨지만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자녀 없이 홀로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분이 한 4년전부터 약간의 치매증상을 보이시더니 이제는 아무도 못 알아 봅니다..
유일한 친척인 제 와이프(조카) 의 이름도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싸인조차 잊어 버려서 은행에서 싸인도 할줄 모릅니다.

아무래도 요양원 같은 기관으로 모셔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시립요양원으로 모시려하니 너무 불안하고.. 좋은 시설의 사설 요양원으로
모시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분 명의로 된 주택이 있습니다..
현제 연금으로 대략 한달에 $1,000 정도 지급이 되며
주택의 시세는 $300.000정도 하는 house 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친 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 동생분의 자녀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지금 막 설쳐대고 있네요.

뭐 재산을 잘 관리해줘서 처의 이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돌봐 드리고
그러면 아주 잘된 일이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싹수가 안 보입니다.
느낌상 재산권 행사하고 이모님 아무런 싸구려 기관에 맏기고 나몰라라 할
분위기 인데.. 어쩌면 좋죠?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모님의 좋은 기관으로 모시고 연금과 하우스를 렌트해서
나오는 렌트비용을 가지고 시설비용으로 충당하면서 돌아가실때까지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데.. 저희는 유학생 신분이라 뭐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또 이모님께서 그나마 어릴적 부터 데리고 살던 그나마 믿을만한 미국인 조카도 있는데.
그 분에게 재정 및 의료행위에 대한 후견인을 맏겼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밖에 나가서 길이라도 잃어 버리면 정말 큰일인데..
걱정이 너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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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3/2012 9:29:52 PM
우선 전화번호부를 찾으면 양로병원이 많습니다. 여기는 한국과 달라 양로병원의 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사람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면 실버타운(돈을 더 내는 곳)을 못게실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는 양로병원 입원시 메디케거로 모든비용 충당됩니다.
한국인 운영 양로병원 LA 한인타운내도 여러곳 있습니다.
후경인은 한다고 하여 된다는 것이 아이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조카분으로 하여금 후견인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 해도 됩니다.
답변일 1/4/2013 4:32:27 PM
만약 아직까지 후견인을 못 찻으셧으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으니 상담을 받고 알아보세요. 그분이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을 겁니다. 310-40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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