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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아직 영주권자주권입니다 상속서류작성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1**45678**** 공감0
조회2,823 작성일8/29/2012 7:19:25 PM
영주권자입니다
상속서류을 작성해놓는것이 미래에대한 준비라하는데요
영주권자도 자격이되나요상속할것이 별루긴하지만 ...워낙험담한얘기들이많아서요
비용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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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12 10:02:36 PM
상속 서류라는것은 유서(will) 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영주권자도 서류작성해놓으시면 유사시에 도움이 되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경우 (simple will 이라합니다) 변호사가 $300-$500 정도에해줄거에요.
(문제가 있는경우 - 재산이 몇백만불 , 이혼후 재혼, 혼외 자식 이 있는경우, 자식중에 장애자가 있는경우. 등등..)

Simple will 은 영어가 가능하시면. Internet으로 사서 써도 되지만 ($30?) 혹시 잘못 쓰면 ?
한 $300 투자하세요.
답변일 8/29/2012 10:04:14 PM
부부 다 따로 쓰셔야합니다. ($300 x 2)
답변일 8/30/2012 5:15:02 AM
그런서류를 꼭 쓰야만 되는 집구석임니까 ? 한심하네
답변일 8/30/2012 8:09:25 AM

• 이망할년들아 (jockbarida) 님, 유서는 자식들사이에 유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쓰는것 보다 어떤주에서는 유서가없으면 주의법 에 따라 분배하고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쓰는 거 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애들 있는집에 불의로 동시에 부모가 사망할경우 누구가 애들을 돌보냐 등등에 대해서 쓰는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주에서 애들 foster home 에 보내도 좋겠읍니까?
답변일 9/1/2012 6:14:51 PM
유언의 근본적인 작성자의 자격을 신분이 고려 되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살아서 작성해 놓은 유언에 의거 죽은 뒤 집행되는 것입니다.
유언(Will)을 미리 해 놓으면,죽은 뒤 재산으로 인한 상속자간의 재산 분배등에 수월 하게 됩니다,
유언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에 의해 작성하는 유언장(유언장 증인 2명 있어야함: 비용이 듬) 과 본인 자필로 작성(꼭 손으로 써야함: 본인싸인 있어야함:자필로 쓰고 싸인이 없을 경우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며 효력 발생하여면 증이 2명 이상 있어야함)
살아서 본인으 뜻에 따라 증여하는 방법도 있음 : 증여액이 $5,120,000까지 세금을 안냄(그러나 신고는 해야함)
내년부터는 증여세 면제액이$1,000,000 환원될 가능성이 많음( 2011년 2012년만$ 5,120,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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