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으로 답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미국세법상 질문하신분은 질문 건에 관하여 미국에는 아무것도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거나 , 임대소득이 생기면 보고하시면 됩니다( 인컴 택스로)
미국에서의 증여세 과세 대샹이 않입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중앙일보 Home Pager ASK 미국난 오늘의 전문가 컬럼 옆 전문가 전체보기를 클릭하시면
(세무)박동익 공인세무가 커럼에서 볼수 있습니다(저의 컬럼도 1달에 4회 전면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