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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 상속받은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을 미국에 신고해야하나요.

지역Nevada 아이디s**py**** 공감0
조회2,769 작성일7/12/2012 10:20:15 AM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어머니와 다른 형제와 함께 공동 명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미국의 IRS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다른 분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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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12 3:44:41 PM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질문하신분이 법률상담에서 글을 올려서 전문가로서의 답을 못드리고
네티즌으로 답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미국세법상 질문하신분은 질문 건에 관하여 미국에는 아무것도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거나 , 임대소득이 생기면 보고하시면 됩니다( 인컴 택스로)
미국에서의 증여세 과세 대샹이 않입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중앙일보 Home Pager ASK 미국난 오늘의 전문가 컬럼 옆 전문가 전체보기를 클릭하시면
(세무)박동익 공인세무가 커럼에서 볼수 있습니다(저의 컬럼도 1달에 4회 전면에 나옵니다),
답변일 7/19/2012 10:37:36 AM
정정 위 내용 7버째 줄 증여세는 상속세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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