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500,000불 상당의 집이 있습니다 명의는 딸의 이름과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2분의 1씩되어 있는것인 지요? 2.부인은 65세가 넘었고 소득이 없으므로 관리비, 전기세등(재산세포함)모든 비용을 딸이내고 있습니다.부인의 지분(50%)을 딸에게 증여 했으면 합니다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세금을 내게되면 지분 50% 를 딸에게 팔면 어떻게 되는지요 3. 또한 제가 100,000불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증여를 하고싶은데 세금은 얼마 나 내야 하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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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7/14/2012 9:33:01 PM
본건은 증여 상속의 법적절차의 질문이 아니라, 증여세와 관한 것 같습니다, 세무난에서 질문하시면, 세무전문가들이 속시원히 답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