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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 포기하고 부동산 처분하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t**860**** 공감0
조회2,354 작성일6/14/2012 8:11:16 PM
남편이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관계로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합니다.

미국에 입국 안한지가 1년 반 이 지나서 어차피 영주권은 취소가 될것 같아서

자진 포기할려고 합니다.

미국에 부부 공동 명의(저는 시민권자 )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 포기하

고 부동산을 처리해서 한국으로 송금은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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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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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2 9:35:43 PM
본 질문은 법적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에 관련된 문제 입니다,
세금/세무 난에서 질문하시면 세무전문가들이 속시원시 답을 해 들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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