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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아버지통장위임효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f**e2**** 공감0
조회3,314 작성일6/13/2012 4:53:44 PM

아버지 명의의 증권통장에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의 상당부분은 본인의 자금입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이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자식 A(본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아버지의 서면과 서명을 남긴다면, 자식A(본인)은 아버지 사후에 다른 자식들에 대하여 배타적 상속권리를 확보할 수 있나요?

만약 아버지의 서면과 서명만으로 불충분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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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3/2012 5:24:04 PM
법적 요건을 갖춰 유언장을 쓰시면 됩니다.
답변일 6/13/2012 5:45:50 PM
예금주가 누구에게 상속위임한다라는 공증을 받아 놓으심이 좋습니다.
양가모임을 모래로 잡더니 혼인신고후 결혼식이 바로 코앞에 당기면 어쩌라고....
둘은 물만난 물고기 따로 없소이다.
답변일 6/13/2012 7:49:56 PM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계좌를 아버지 한 사람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 지 물어보세요. 공동명의로 하면 훨씬 간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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