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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와 상속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2,419 작성일4/21/2012 8:26:53 PM
페이먼이 없는집을 자녀에게 주려고합니다
약 45만불 정도 되는데 현제는 우리부부 명의로만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미혼이며 24세인데 지금 증여로 준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사람마다 틀리는소리에 무엇이 맞는지 ...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을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는 은퇴부부이며 집을 증여해주고 우리가 필요할때는 아들이
직장이 있으니까 융자로 꺼낼수도 있어서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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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2 9:38:00 PM
본 질문은 세금에 관한 것으로 세금/세무난에서 질문 하시면
세무전문가들의 속 시원한 답을 속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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