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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세법 미국의 거주자 쇼셜번호있슴?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2,151 작성일4/11/2012 7:26:27 PM
감사합니다

미국상속법은...

***만약에 미국에 1년이상거주하면서 잘살고있는데 ssn 있음 그리하여
갑작스런사고로 상속을하게된다면 누가선정되나요?

남편 처 자식등

***상속세율은

***빛도 상속되나요

***한국에있는재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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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2 9:58:52 PM
질문 하신분은 질문내용에 따라 미국의 정규납세자 입니다
정규납세자로 정의 함은 세계의 어느 재산이든 각종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배분하여 갖습니다,
만약 상속자가 없다면 10촌까지 해당 되지만, 이는 우선 순위가 없을 때입니다,
상속 재산의 면세액은$ 5,120,000(12/31/2012년까지)이나 1/1/2013년 부터는 $1,000,000 환원 될 예정입니다,
빚도 상속되나 상속 재산법위에서만 상속됩니다, 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한국에서 상속세 내시고 이곳에서 포함하여 계산하며
한국에서 내신 상속세액은 공제 받습니다, 상속 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대상 금액 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로 최고 세율은 35%(2012년)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세무/세금난에서 질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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