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너무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동안 갑자기 종이하고 볼펜을 달라고 해 주었는데 뭐라고 쓰고 저게 주었죠 그러곤 몇일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잊고 있다가 수 년이 흐른뒤 보았는데 "나의 재산을 전부 부인한테 주겠다라고 쓰고 날짜 년도 자기 싸인 까지 해 놓았더군요 흔희 유서를쓰면 주위에 증인입회하에 써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사망 날짜를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사실 남편이 미국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8개월만에 당한일이라서요. 재산이 있는지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너무 오래된 일 이라 아직도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도 궁금함니다.혹시 시효가 있는 건가요?남은식구는 남편 누나 가 있습니다.누나가 만일 남편재산을 가로채거나 자기 이름으로 돌릴수가 있는건가요?만일 그랬다면 소송이 지금도 가능한건지요.뉴욕에 집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소유주를 아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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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 님 답변
답변일4/6/2012 6:40:37 PM
먼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유서를 몇년이 지난 후에야 읽어봤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군요. 또, 유서는 유서로 인정받기위한 법적 요건이 잇습니다. 증인은 없어도 되지만, 작성일자, 본인 서명, 주소 등등등... 나머지는 유언전문 변호사를 찿아 정밀 상담해 보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4/6/2012 9:25:30 PM
공인중립자이 잘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후에 유서를 보셨다는 것이 말이 않되네요. 1. 유산이 있었다해도 유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주정부에서 1년여의 시간을 가지며 분배했을 것임. 2. 집이 있었다고해도 몇년동안 세금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이 있으니 (집이 있었다해도) 찾기 어렵겠죠. 3. 병원비 제하고 유산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네요. 결론은 유서를 몇년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상속을 (빚 포함)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