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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재산분활정식계약서

지역Hawaii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84 작성일11/29/2016 9:04:19 PM
결혼전 아파트를 계약하여 모든 서류및 은행론도 혼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물론 등록도 혼자이름으로 되었으며 입주는 올 4월에 했으며 결혼은 2015 12월에 했습니다. 집사람과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어서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혼인관계중에 재산분활설정에 대한 계약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합의작성하여 이혼후 다툼을 방지하고 서로 짐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부인과의 아이는 없으며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으로 인해서 정신 영주권을 2017년 후반경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 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전처와 함께지내며 부부공동책임 양육하고 있습니다.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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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9:08:4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결혼전에 받으셨다면, 결혼전에 내신 Down payment 와 대출금액은 본인의 개인자산으로 분류가 되실수 있지만, 결혼하시고 버신 수입으로 나머지 대출 금액을 내셨다면, 해당 금액의 반은 배우자의 지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이혼합의서가 작성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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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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