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2016 8:57:45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예를 들자면 입양), 법적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