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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타주 거주중 이혼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402 작성일11/4/2016 9:41:4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 거주 1년 이상 되었고, 남편은 타주에 거주중입니다.
결혼상태이나, 1년 이상 별거 중입니다. 제가 시민권자 미성년자 아이 키우고 있구요,
부부 둘 다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자서 이혼 수속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남편은 이혼을 좀 더 생각해야한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혼자서(변호사님 도움받아) 이혼 서류 작성+ 법원 제출하면,
부부가 타주에 거주 중이면서도, 양육비나, 재산분할, 생활비 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타주에 거주 중이라서 안 되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리고, 답변 듣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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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0:40:06 AM
안녕하세요,

부부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중이라고 하여도 이혼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의 거주지 요구를 먼저 만족시키셔야만 가능하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거주지 요구의 경우, 1) 이혼 소송을 하시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6개월을 살고; 2) 이혼소송을 접수하고자 하는 카운티에서 최소 3개월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각각 거주하시는 주의 거주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시라면,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먼저 접수된 주에서 이혼이 진행되어집니다.

만일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등이 남편분과 동의되었다면 이혼을 캘리포니아 주, 혹은 현재 남편분이 거주하시는 주, 둘 중 어느 주에서 진행을 하시던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마다 위의 사안들을 다른 기준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시기 이전에 어느 주에서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lut with a lawyer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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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3:36:08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타주에 거주하고 계셔도, 본인께서 캘리포니아주안에서 6개월 이상, 해당 카운티에서 3개월 이상 사셨다면, 이혼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한후, 해당 서류를 남편분에게 전달하여서 케이스가 진행이 되므로, 두분이 합의를 하시는경우, 해당 합의판결 요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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