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1살된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의 정도가 심하고 가끔 폭력도 행사합니다. 합의이혼을 해줄것 같지 않아서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양육권 무조건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주 양육자는 엄마인 저구요. 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맡아 키우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일할때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시구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 삼으면 full custody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기간동안 아이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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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6/2016 10:41:17 PM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이혼의 경우, 어머님측에 양육권이 가게 되며, 남편분에게는 방문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가정폭행이 있었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양육권 이나 방문권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진행중에 RFO 모션을 통해서, 아이 양육권,양육비,배우자 생활비 등을 요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개념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full custody (풀 커스터디)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단독 양육권을 뜻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기르는지를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단독 양육권과 공동 양육권으로 나뉩니다.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 단독, 함께 기르는 경우 공동이 됩니다. 공동 양육인 경우, 함께 사는 날들이 다르겠지요. 아울러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친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육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라면, 친권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이의 신분, 교육, 주거, 종교 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법적 대리인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양육권은 엄마에게 단독으로 주고, 친권은 공동으로 합니다. 이혼을 해도 아빠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양육권에 대해선 아는데, 친권에 대해선 모르는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양육권은 엄마에게 갑니다. 결격 사유란 정신 질환, 중범죄,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등이 됩니다. 친권의 경우 쌍방에 크나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공동으로 주어집니다. 여하한 문제론 친권 박탈이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이 내린 부모 자식 사이를 법원이 가르진 않는다는 뜻이지요. 남편의 폭언, 폭력 만으론 친권을 박탈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 남편의 폭력이 아이에게까지 미쳤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엄마에게 단독 양육권, 부모에게 공동 친권이 될듯 합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의 양육권은 대체적으로 엄마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동 기간 중 친권은 공동이 되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이혼소송중에 자녀양육권은 현상태대로 엄마가 양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중에는 자녀양육권에대해서 아무런 법적판결이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버지.엄마가 따로 양육해야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권은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 구타를해서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거나 -건강상 또는 경제적 사유로 도저히 자녀를 양육할수없을 정도의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 99% 엄마에게 자녀의 양육권한을 판결해줍니다.
켈리포니아의 법적양육기간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만18세)때 까지이며 아버지의 월수입액수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자녀양육비를 아버지로부터 받아낼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글쓴분의경우 이혼신청서의 [이혼사유]란에 남편의 가정폭력. 협박.. 신체학대를 기입해 놓으면 100% 유리한 판결을 받게되며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거주지인근 법원(민원창구)에가서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상대편이 원하던 원치않던 상관없이5개월후에 무조건 이혼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