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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하고나서 재산 분활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92**** 공감0
조회7,109 작성일10/13/2016 10:05:04 AM
안녕하세요.

작은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제가 작년 3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25년이고요
그런데 아직 재산분활을 계속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spouse support 을 안준다고 해요.

남편이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2개는 남편 이름으로 하나는 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가게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게는 장사가 잘되고. 둘 이름으로 된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때 Profit sharing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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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6 10:39:06 AM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과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비즈니스가 결혼을 하신후 생기신 상태이시라면, 해당 공동재산 사업체로 생기는 수입또한 공동수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 케이스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모션을 신청하도록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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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4/2016 12:12:38 AM
참 답답하십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한날부터 ~이혼할때까지
발생한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이혼시에는 전재산을 처분하여 반드시 부부가 50%씩 나누게되어 있으며
이때.
아내의 동의(서류상서명.날인)없이 남편이 비지니스를 마음대로 처분할수없고.
아내의 동의(서류상서명.날인)없이.
남편이 재산을 몰래 빼돌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부분은 이혼소장 뒷면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음)

그리고 현재운영중인
3개의 비지니스 설립시 출자한 자금이
누구의 돈으로 비지니스를 설립했던 상관없이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모든재산(집+부동산.비지니스.은행예금.자동차.등등)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을하게되면
부부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50%씩 분활하게 되어있으므로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 분활을 해야합니다.
또한
25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수있고
남편은 25년결혼생활에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켈리포니아주 이혼법에는 10년이상 결혼생활을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글쓴분께서는
전재산의 50%를 받을수있는 권리와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일 10/14/2016 11:41:49 PM
Bingo (BINGO) 님 글을 보고..

본글 쓰신분 이미 이혼을 한 상태 이긴 한데요..

궁금 한게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건 이혼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50% 로 나누게 되어 있나요???

이혼이 정말 결혼 보다 어려운거 같네요. 글쓰신분 이 혼할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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